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무주군 농어촌기본소득

     

     

     

    📌 지원 내용 한눈에 보기

    • 지급 금액: 1인당 월 15만 원 (첫 지급 시 7~8월 소급분 포함 한꺼번에 지급)
    • 지급 수단: 무주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지역화폐)
    • 지급 기간: 2026년 7월 ~ 2027년 12월 (총 18개월간)
    • 지급 방식: 최초 1회 신청 및 실거주 승인 후 매월 정기 충전

    📋 1. 신청조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자격 요건은 주민등록 기준실제 거주 여부 두 가지입니다.

    • 기본 조건: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군민 (소득·재산 무관)
    • 신규 전입자: 전입신고 후 실거주 확인 절차(최대 90일 소요)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 시 소급 지급
    • 대리 신청 가능 범위: 미성년자, 피후견인, 거동 불편자 등은 동일 세대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대리 신청 가능

    📝 2.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본인 신분증, 신청서
    • 신규 전입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실거주 확인 증빙서류
    • 대리 신청: 위임장,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명서류

    🛒 3. 사용처 및 읍·면별 사용 한도 (필독!)

     

     

    지급받은 무주사랑상품권은 면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거주지 위치 및 특정 업종에 대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구분 주요 사용 범위 및 결제 제한
    기본 사용처 무주군 내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무주읍 주민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 이용 시 합산 최대 5만 원까지 한도 제한
    면 지역 주민 5개 면(설천·적상·안성·무풍·부남) 거주민은 면 지역 소비 권장 및 업종별 한도 적용
    제한 대상 연 매출 기준 초과 대형 가맹점 및 유흥·사행성 업종 사용 불가

    ⚠️ 사용 유효기간 주의!

    거주하는 읍·면 권역에 따라 상품권 잔액의 사용 유효기간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 및 회수되니 꼭 주기적으로 잔액을 확인해 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첫 신청 후 매달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최초 1회 신청 및 실거주 검증이 완료되면 매월 지정된 날짜에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정기 지급됩니다.

    Q2. 신규 전입자는 언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2. 전입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실거주 확인(최대 90일)을 거쳐 확정된 후 미지급된 달의 금액까지 한꺼번에 소급 지급받게 됩니다.

    무주군민이시라면 놓치지 마시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매월 15만 원의 혜택을 꼭 챙겨가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