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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 안전망의 핵심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하지만, 제도의 복잡한 자격조건과 신청 절차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현금·현물로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정하며, 소득뿐 아니라 재산, 가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원) | 생계급여 (30% 이하) | 의료급여 (40% 이하) | 주거급여 (47% 이하) | 교육급여 (50% 이하) |
---|---|---|---|---|---|
1인 | 2,330,380 | 699,114 | 932,152 | 1,095,277 | 1,165,190 |
2인 | 3,888,742 | 1,166,622 | 1,555,497 | 1,827,709 | 1,944,371 |
3인 | 5,019,763 | 1,505,928 | 2,007,905 | 2,359,289 | 2,509,882 |
4인 | 6,139,955 | 1,841,986 | 2,455,982 | 2,884,779 | 3,069,977 |
5인 | 7,208,180 | 2,162,454 | 2,883,272 | 3,388,845 | 3,604,090 |
3. 급여 종류 및 수령금액
3-1. 생계급여
기본적인 의식주를 위한 현금 지급. 지급 금액은 급여기준액 -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됩니다.
3-2. 의료급여
진료비, 검사비, 수술비, 약제비 지원. 1종(전액 지원), 2종(일부 본인 부담) 구분.
3-3. 주거급여
임차료 보조 또는 자가 주택 수선비 지원. 가구원 수·지역별 상한액 기준.
3-4. 교육급여
학용품비, 부교재비, 수업료 지원. 예) 고등학생 학용품비 319,000원/년 + 수업료 전액.
4. 자격 확인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
-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조사
5. 신청 절차
- 서류 준비: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 시·군·구청 조사
- 30일 이내 결과 통보
- 급여 지급
6. 사례
사례 1: 김 씨(1인 가구, 64세)는 월 소득 40만 원, 금융재산 100만 원으로 모의계산 결과 생계급여 249,114원과 의료급여 1종을 받고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부양의무자 소득이 기준 이상이면 제한되지만, 2021년 이후 일부 완화.
Q. 취업하면 급여가 끊기나요?
A. 소득이 기준 초과 시 조정되지만 일부 근로소득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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