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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 대상 및 자격
신안군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연령, 소득, 직업에 관계없이 전 군민이 대상입니다.
- 기본 요건: 2026년 1월 1일 기준,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거주한 주민.
- 신규 전입자: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90일간의 실거주 사실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 외국인: 신안군에 등록된 외국인 및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도 포함됩니다.
2. 지급 금액 및 수단 (신안만의 특별함)
신안군은 정부 지원금에 자체 재원을 더해 더 큰 혜택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 지급 금액: 1인당 월 15만 원 내외 (지역화폐 포인트)
- 최근 인구 급증으로 인해 정확한 지급액은 신안군 기본소득위원회 논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수단: 현금이 아닌 **'카드형 지역상품권(1004 섬신안상품권)'**으로 지급.
- 특이사항: 신안군은 기존 햇빛연금·바람연금 등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와 이번 기본소득을 연계하여 주민들의 소득을 극대화하는 모델을 추진 중입니다.
3. 신청시기 및 지급기간 (일정)
- 지급 기간: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 2년간 시범 운영.
- 신청 시기: 현재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및 안내를 진행 중입니다.
- 첫 지급: 2026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될 예정입니다.
4. 신청 방법 및 장소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방문.
- 준비물: 신분증 (필수).
-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인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하거나, 군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안군민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 인구 유입 주의: 최근 기본소득 소식에 신안군 인구가 한 달 만에 1,0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실거주 확인을 매우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위장 전입은 절대 금물입니다.
- 유효기간 확인: 지급된 포인트는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생활비로 즉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신안군은 섬이 많아 각 읍·면사무소의 안내가 중요합니다.
| 주요 읍·면사무소 | 전화번호 |
| 압해읍사무소 | 061-240-3501 |
| 지도읍사무소 | 061-240-3401 |
| 증도면사무소 | 061-240-3431 |
| 임자면사무소 | 061-240-3461 |
| 흑산면사무소 | 061-240-3551 |
신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의 전국적인 롤모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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