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공제로 최대 7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조건과 서류를 정확히 모르면 놓치기 쉬운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월세 공제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월세 세액공제 항목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면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
1단계: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민원증명 발급' → '소득·세액공제 증명원' 메뉴로 이동합니다.
2단계: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임대차계약서 정보(계약기간, 월세액, 임대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월세 납부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3단계: 신청 완료 및 증명서 출력
신청이 완료되면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서'를 출력해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최대 금액 받는 핵심 팁
월세 연간 납부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한도는 75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60만 원을 12개월 납부했다면 연간 720만 원의 10%인 7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가격이 3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합니다.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 발급분)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된 것)
- 월세 납부증명서류(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
-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임대소득신고 관련 서류
-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서(홈택스에서 출력)
월세 공제 한눈에 보기
소득수준과 월세액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와 실제 환급 예상액을 확인해 보세요. 아래 표를 참고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월세액 | 연간 납부액 | 세액공제액 |
---|---|---|
30만원 | 360만원 | 36만원 |
50만원 | 600만원 | 60만원 |
70만원 | 840만원 | 75만원(한도) |
80만원 이상 | 960만원 이상 | 75만원(한도) |